금산군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1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가 321일 완료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금산군 전체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15만여 필지를 오는 321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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