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중부대 초빙교수)

지난 2월17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이석기를 포함한 친북.종북자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루어 졌다.
12년 징역에 자격정지 10년이 과연 그들이 國紀를 뒤 흔드는 엄청난 내란 음모사건을 국가 정보원이 최초로 밝혀 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석기등은 그동안 꾸준히 지하조직 활동을 해 왔음은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RO조직을 더욱 결속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그들만의 종북 사상으로 무장하여 반국가 활동을 공공연히 하였음은 물론 통합 진보당의 이름으로 버젓이 국회에 까지 진출하여 그들만의 종북 아성을 구축, 애국가를 부정하고 혁명가를 불러대는 그들인데도 법정에서 현정부의 장기집권 음모론만을 주장하는 뻔뻔함에 과연 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며, 나라의 세금으로 공당을 꾸려가는 작태에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들의 음모는 130여명 이상이 경기도 광주와 서울의 마포 일대에 모여 구체적 내란을 모의 한 정황만 보더라도 법리적 잣대로도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라고 생각한다.

만천하에 드러난 RO조직의 실체와 통합 진보당이 어떻게 활동 해 왔는가는 밝혀진 사실 이기때문에 헌법 재판소의 통합 진보당 해산의 확정 판결과 이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은 바랄것이다.

그동안 이석기는 RO조직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해체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는 물론 남남 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 뜨리려는 행동과 언행을 꾸준히 해 오면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보수 단체들은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 지방 법원 앞에서 이석기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지 않았던가?

 이들의  반국가적 일탈 행위는 오랫동안 국가 정보원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해오면서 수많은 증거를 법정에 제시한 사안임에도 그들은 교묘하게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해 가면서 종북.친북 활동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내란 음모 행위에 물타기식 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국가 보안법의 철폐와 국가 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하려는 의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것이다.

향후 이석기 재판은 상급심의 최종 판결까지 항소와 상고단계를 거치면서 최소한 1년여 이상을 지루하게 끌어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리적 잣대로만 재판을 진행 하다가는 자칫 그들의 술수에 휘말릴 수도 있을것 같아 법원은 명분은 얻을수는 있어도 실리를 잃을 수도 있음을 알고 종북.친북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국민이 공감 할 수 있고 납득 할 수 있는 법적 심판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법정에 세워진 종북.친북자들의 실체와 규모가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도 요원 해 질수 밖에 없을것이다.

잘못된 싹은 새싹때 도려 내야하며, 잡초는 꽃을 피우기전에 뽑아 내야만이 건강한 수확을 할 수 있을것인데 이석기등 RO세력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우리의 체제 수호에 걸림돌이 되는 억센 잡초이기 때문에 뿌리째 도려내야 할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시작에 불과 할것이다. 1심선고의 12년 징역이 그들에 대한 응징은 아닐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이상 잃을 것도 없을 것이라는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로 거대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거세게 대항하여 싸우려 할것이다.

차제에 종북.친북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두 번 다시는 숭고한 우리의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 하려는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것 만이 진정한 응징이 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활동 역량을 더욱더 확고하게 보장 해야 할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가시적인 튼튼한 국방력의 배양과 국민적 힘을 결집 해야만 할것이다.

이 길만이 숭고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온전히 물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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