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관한특례법에 의해 가능

(문) 저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녁때만 되면 음주를 하십니다. 음주로 인한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항상 아들인 저와 딸인 저의 여동생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십니다. 최근 들어서는 점점 폭행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저의 여동생은 고통이 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는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답)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피해자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2. 특별법의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은폐되기가 쉬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을 꺼려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특례규정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의 예외규정을 두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인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범죄의 특성과 그 처벌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굳이 고소를 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만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광 강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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