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행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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