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정부 계획에도 차질 예상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고공전'에 치중했을 뿐, 복지위 차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는 4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작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돼야 기초연금 제도의 7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혀온 만큼,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여야가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만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계산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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