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발의 ‘공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 청원군 현도 보금자리지구의 산업단지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28일 현도 보금자리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을 위한 핵심 사안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단 전환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 주택 건설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단은 공익사업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도지구의 경우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마련됐다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강화해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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