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동행사죄 실체적경합 처벌

(문) 저는 얼마 전 폐차장에서 멀쩡한 자동차번호판을 주웠는데 과속하는 것 벌금 안내도 되겠다 싶어 제 자동차번호판 위에 주은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로부터 조사받기 위해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행위가 무슨 죄가 되나요?

 

(답) 1. 형법 238조 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인장, 서명, 공기호의 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장, 서명, 공기호는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인장 등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의 기초를 해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문서 등의 진정한 성립에 대한 신빙력을 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보호법익은 인장, 서명, 공기호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이라 할 것입니다.

 

2. 자동차 번호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에 속합니다.

공기호라 함은 공무소가 그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일정한 표지 내지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번호판 이외에도 전매청의 기호 또는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의 봉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다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가 자동차 번호판 자체의 거짓을 만드는 것임에 반하여,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용의 진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형법 23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번호판이 아닌 것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위 사안에서는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동행사죄의 실체적경합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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