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면 이후 지목이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 지목이 대였던 땅은 그 뒤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조치는 2015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도시 택시업체 상당수가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서 쓰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탓에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그린벨트 안에 이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이미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그린벨트 지정 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축·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 범위는 기존 연면적 이내로 제한된다. 증축 후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가 3%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다른 부담금 징수 수수료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반시설 설치나 주민 소득증대시설 설치 등 그린벨트 관리 비용으로 우선 쓰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우편이나 팩스(044-201-5574),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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