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서 조례안 상정 예정

 

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가 영농철에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괴산군의회는 윤남진 의원 등이 발의한 ‘괴산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22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영농철에 농촌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면 조리원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기간은 4∼6월, 7∼10월로 정했으나 재배 농산물 품목, 운영실적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급식인원 15명 이상인 마을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윤남진, 장효배 의원(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병준 지백만의원(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남진, 이광희 의원(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김병준, 박연섭의원(괴산군 유용미생물배양실운영 관리조례안)이 조례개정을 발의한다.

홍 의장은 “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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