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변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은 이론교육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교직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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