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11곳 주민 동원

조선 성종때 사적 116호인 충남 서산 해미읍성을 축성할 당시 공사 책임구간 등을 기록하는 '공사책임제'가 시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의 성벽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구간에 새겨 넣은 각자석(刻字石·성곽 돌에 축성 관련 글을 새겨 넣은 것)을 발견했다.

조선 전기인 1491(성종 22)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해미읍성의 축성방법과 동원된 주민들의 규모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각자석 지명은 청주, 공주, 충주, 면천, 부여, 서천, 회덕 등 모두 19곳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등 3개 시·, 11개 시·군의 주민들이 읍성 축조에 동원됐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자석은 읍성의 정문인 진남문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확인되는데 성벽 밑에서 위로 35번째 돌에 지역 명칭을 공사시점 구간과 끝지점에 새겨 넣었다.

이는 읍성 축성에 동원된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성벽에 새긴 것으로 각 구간을 어느 지역에서 쌓았는지 각자석을 새겨 넣어 성벽이 무너질 경우 이를 책임지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 문화관광과 김현주 학예연구사는 "이번에 확인된 각자석 자료는 충청병마절도사영인 해미읍성을 축조하는데 충청도 곳곳의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해미읍성을 알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매년 열리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5의 읍성 성벽을 따라 걸으며 각자석을 찾아보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미읍성 성벽 기록화 사업은 문화재청과 충남도, 서산시가 2016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미읍성의 성벽을 도면화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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