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49%·하도급 70%이상 입찰공고 명시

천안시가 영세 지역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가 공동계약은 49%, 하도급에는 70% 이상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 시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업체 규제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업체 공동·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건설공사 자재 지역 업체 생산품 구매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산업단지조성,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는 물론, 아파트·대형상가 등 대형건축물 관리용역에 지역 업체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각종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 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하고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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