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문)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우는 소리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웃집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아도 그 집에 가정폭력사건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웃집의 상황을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이웃집의 가족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사건가정폭력이란 현재 가족이거나 과거에 가족이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족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2. 가정폭력사건의 신고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신고하는 경우 처리 절차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및 배상책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는 형법 등의 형사처벌법규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5. 결론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누구라도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고발장을 제출하시고, 또한 필요한 경우 녹음 및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웃집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고소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 3항 4호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면 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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