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안전망 재정비
세종시는 이를 위해 우선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
사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족의 실직질병·노령 등으로 돌봄이 과중한 가구, 창고·공원·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등이다.
또한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강화 및 제보체계 다변화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이 통장을 비롯한 ‘좋은이웃들’ 민간봉사단을 구성해 우편집배원·자원봉사단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읍·면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운영을 통해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위기가구 발견 시 보건복지콜센터(☏ 129), 세종시 행복나눔과 희망복지지원담당(전화 ☏044-300-3221~7)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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