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으로 18만4205건에 12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12월 31일 기준으로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건물 소유자 26억8200만원, 차량 소유자에게 95억5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며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산정,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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