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혼잡지역 대상

청원군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등 가중처벌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교통 혼잡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오창초 등 6개 학교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청원군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서와 주 2회 대상지를 돌며 단속을 하고 있으며 4∼12월까지 단속지역을 스쿨존 혼잡지역으로 확대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청원/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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