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195세대

청원군이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안정화사업이다.

군은 이에 따라 10∼14일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180세대, 신혼부부 15세대 등 195세대의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LH에 통보하게 된다.

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최고 4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 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043-251-3554)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청원/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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