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모유 수유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 수유의 장점을 홍보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모유 수유가 신생아의 인격형성과 두뇌발달, 면역력 증진, 산모의 유방암·난소암·치매·산후우울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엄마 젖 먹이기 운동’, ‘모유 수유 클리닉 운동등의 장려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수유율이 36.2%로 선진국의 45% 이상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모유 장점을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