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중증질환 대상 지원

 

음성군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단기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청소·세탁·외출동행과 같은 활동 지원으로, 최대 2개월 한도(48시간) 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전국 가구 소득기준 평균 150% 이하여야한다. 또한 골절이나 중증질환수술 등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비스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200원에서 23만5200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1만6000원에서 4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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