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3자녀 이상 세대

서산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이 1~3급 중증장애인과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5700여 세대가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씩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세대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은 서산시 수도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관리단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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