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만9094건에 5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시설물은 1164건에 8500만원, 자동차 1만7930건에 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감면대상은 저공해자동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도 적용된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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