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준대규모점포(SSM)의 반복적인 입점 타진에 대해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13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계열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대해 중앙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 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 소속 130여개 점포, 제천시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소속 40여개 점포와 다수의 골목상가 등이 연합해 지역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기존의 대규모(준)점포의 입점 당시 상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천시에는 대규모 점포인 E-마트, 준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등 대(준)규모점포 4개 업체가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특히 E-마트, 롯데마트는 입점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어떤 형태의 계열 업종도 입점하지 않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지역의 중소상인 및 시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대기업 계열사의 SSM 진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인구 14만에 못 미치는 제천시의 경제 여건상 대규모점포나 SSM의 진출은 전통시장 및 수퍼마켓조합, 도매유통업 등 골목상권의 기반마저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지역 유통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시정 결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제천시 유통산업의 현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고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구매력 제고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라며 “제천시는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형태든 대기업 계열의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입점을 허용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월 11일 GS리테일의 개설예고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같은달 18일 반려 처리했다.

또 지난 2월 28일 접수된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개설 예고 신청서 역시 지난 2009년 E-마트 입점 시 협약된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지난 10일 반려 처리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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