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

증평/한종수 기자 = 증평군의회는 17~21일 5일간 일정으로 9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및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비롯 의원 발의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의안 검토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전문성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황근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는 17일 92회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증평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황근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만명을 조사한 결과 흡연이 남성의 후두암과 폐암에 각각 79%, 71%의 영향을 줘 1조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이에 담배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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