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 1인당 3000만원

부여군이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본격 나섰다.

군는 지난 14일 군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에 5억원의 보증재원을 성과 분석하여 연도별 분할 출연키로 했다.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우대 지원하며 소상공인 1인당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특례보증은 군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군은 2013년 12월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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