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39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침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대전지역 13건, 충북지역 12건, 충남지역 2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번 통계는 교총이 접수한 사건만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숨겨지거나 묻힌 교권침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2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2건, 교원에게 폭언과 욕설 155건, 교사 성희롱 2건, 수업진행 방해 49건, 기타 31건, 학부모 교권침해 9건 등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248건이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상급기관으로 보고만 될 뿐 특별한 조치가 없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린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항의하고 물리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등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97건(24.6%), 학교폭력 51건(12.9%), 교직원 간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다.
이로 인해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위축되는 자긍심 상실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이어지는 주원인이다. 학생지도가 고통스럽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당국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권보호 역시 시급하다. 교총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존의 교권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속력 있는 교권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의 여론을 들어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심각한 교권 추락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책 마련,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도 이유 없이 무조건 반항하고 대드는 학생을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침해는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가적 제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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