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줄이어 사퇴하면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전국의 많은 단체장들이 출마를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 상대와 동등한 위치에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체 3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이지만 아직 까지도 많은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에 그대로 남아 프리미엄을 누리며 호기를 부리고 있다.
이들로 인하여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일부 공무원들과 단체장이 임명한 각 단체의 장들은 공공연히 선거에 개입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 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공직자들이 단체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는 등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비춰지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에 출마 할 공직자는 선거 90일전에 단체장은 보궐 선거를 재외하고는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 할 수 있다.
단체장의 공직 사퇴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 등이 이들의 사퇴 기일을 늘려 놓았지만 현실과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 식자층 사이에선 선거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며 출마할 현직 단체장의 공직 사퇴 기일을 공직자와 똑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대로 라면 단체장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사회는 줄서기나 편 가르기로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하고 언론 또한 현직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결국 국민들만 고통 받게 된다.
분명 모순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중앙 정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러한 모순의 현행법은 지방선거가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으로 채우지 못하고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는 우를 범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지역민의 폐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후보자간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과 국민들에게는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이 이들 현직 단체장의 눈치 보기보다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의 오만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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