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올해 2차 임시회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전 비용과 옛 도청 부지 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경비 집행기준 개정안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 일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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