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 항공기 이용객들이 비행기 운항 지연과 결항 사항을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18일 항공기의 운항 지연·결항 시 항공사가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운송 지연·결항 위탁수화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항공권 대금환급 지연 등의 경우 승객에게 피해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승객들은 이유를 모르고 무한정 기다리며 피해를 겪어왔다.

변 의원은 항공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비행기표 구매 시 요구해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항공기 지연시 사유나 지연시간이 승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피해 접수현황에 따르면 항공피해는 528건으로 201125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운송 지연·결항의 경우 즉시 승객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연사유와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고, 승객알림이나 국토부 보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