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검토· 살처분 보상금 지급

조류인플루엔자(AI) 직격탄을 맞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양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진천군 이월면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AI가 신고된 것을 비롯 이들 지역 6곳에서 AI가 발생해 172만2000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던 AI는 지난달 26일 이후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천군은 오는 27일께 AI가 처음 신고된 이월면과 덕산면 농가 반경 10㎞ 경계지역에 내렸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음성군 역시 오는 20일께 AI 발생 농가 반경 3㎞의 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완화한 뒤 오는 31일께 경계지역까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시작됐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주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예상 보상금의 50% 이하를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진천군은 29개 농가에 7억7000여만원, 음성군은 25개 농가에 6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오리·닭의 재입식은 5월 중순께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음성/한종수·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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