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 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에 설비 투자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과 임대용 토지 매입,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등에 쓰며 기금 존속기간은 10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군내 산업·농공단지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의 부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의 비용이 5억원을 넘으면 투자비용의 20% 범위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 증설,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오·폐수 처리비용,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특히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숙사, 보육시설 신축 자금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이 조례에 담았다.
조지영 괴산군 경제과장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 개정으로 유망기업의 지역 유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괴산/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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