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교육훈련비 지원
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2농가를, 또 농업종사 목적으로 청주시에 이주한 귀농인 2명을 선정,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5개월간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연수생(2명)이 매달 20일 이상 현장실습에 나설 경우 월 80만원을 주며,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도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선도농가는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작목별 실습장 지정 기준에 따라 동막동 송덕헌 농가와 용암동 임계산 농가가 선정됐으며, 이곳에서 연수생 연병모·차재만씨가 각각 표고버섯재배와 포도재배 현장실습에 나선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이도근
nul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