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원대 교수)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거창한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문제나 국가의 문제도 아니다. 그저 졸업해서 하루 빨리 번듯한 직장잡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도 기업의 입맛에 맞게 실무형 인력을 창출하기위해 학과도 구조조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는 여간해서는 가질 않는다.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공기업 등에 가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이나 공무원시험은 고시나 마찬가지로 여긴다. 9급공무원이나,대기업에 합격하면 학교에 현수막이 걸린다.  9급 공무원시험이나 경찰관시험도 경쟁률이 높아 만만하게 봤다가는 떨어지기 십상이다.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안정적이고 사기업보다 업무가 편하고 공무원으로서 권한도 있기 때문이다.이제 공복이라는 개념은 어디간데 없다. 그런데 권한에는 재량행위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부패는 잉태한다. 즉 모호한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적?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료의 규제와 인?허가 등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재량권에 편승해 뇌물이 오가는 풍토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주한 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도 “기회가 있으면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업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다. 공장 하나 건축하려도 이것 저것 따지니 마냥 세월은 가고 인허가는 함흥차사다.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여기에서도 연유한다. 기업과 주민은 관의 규제의 그물을 뚫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쉬운 뇌물공세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규제의 단계마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이들이 제각기 뇌물을 요구하다보면 기업이나 장사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추가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규제가 많으면 상납과 같은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패가 규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부패한 공무원들은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이를 상쇄해 버린다.  독점적 권한을 확대하려는 관료들의 시도는 자연히 규제의 확대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거 일본기업들의  대장성 관료에 대한 과잉접대사건도 불필요한 규제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지려는 외국인 상사들이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가버린다고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 같은 규제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사업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고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怨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자꾸 죽이는 암 덩어리"라고 갈파했다. 시의적으로 적절한 말씀이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1만5269건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규제가 연평균 700건 늘었다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실태'를 조사했는데, 기업의 36.3%가 지방자치단체 규제 때문에 제대로 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적 마다 규제개혁,규제혁파,규제총량제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관료들이 듣는 척하다가 임기 3년이 지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자기들만의 권한과 권력을 휘두른다. 규제는 지방관가가 더 심하다. 구청장이나,시장, 군수들이 제멋대로 규제를 만들어 인허가권을 주무르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지는 규제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주민들의 민원 성토장이 되버렸다. 축사를 만들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허하고 도로를 개설하던지 다른 요구조건을 하라고 행정 명령한다. 숙박시설이나 주유소 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도 여간 쉽지 않다. 몇 년이 가도 전봇대하나 뽑지 못하는 이런 행정가지고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지방행정이 발전하겠는가? 관청이기주의에 빠져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규제는 하루빨리 철폐돼야 하고 규제를 양산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 또한 규제를 양산하는 기관은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그 조직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성과를 매년 측정 평가해서 규제를 저지르는 공직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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