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장치 등 '승인 안 받는 튜닝' 확대

앞으로 유원지나 도로변 등지에서 소형 트럭으로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카'가 자주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카 제작 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다.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차종마다 안전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1t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 생계와도 연관 있고 수요도 있어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 푸드카가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푸드카 개조가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새 제도 시행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은 "국토부가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여가활동용 튜닝이라든지 시민생활형 튜닝 등과 관련해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해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튜닝을 하려면 승인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장치 21개 가운데 13개는 아직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등화장치에는 전조등, 안개등 등 여러 등이 있는데 전조등은 타인의 안전과 직접 연결돼 승인으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을 개조하는 생계형 튜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해 승인을 받지 않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튜닝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튜닝카 경진대회도 열 계획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