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포함 근로기간 합산 1년 경과시 지급해야

 (문) 당사에 입사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여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등 노동관계법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의 임신·출산·보육등 모성에서 비롯된 기능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출산전·후를 합하여 90일의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은 영유아에서 8세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8세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6개월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출산전후 휴가전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며 해당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더라도 합산기간이 1년을 경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전후 휴가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이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장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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