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저속 전기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구간이 얼마 안 되고 속도도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 안전 검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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