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저속 전기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구간이 얼마 안 되고 속도도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 안전 검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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