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면책시 상가건물 소유자에 청구 가능

() 이웃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났고, 그 화재로 인해 제 소유의 건물도 일부 소훼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화재원인은 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이웃상가 내에 있던 이불 등의 침구류로 화재가 빠르게 번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웃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인데, 당시 에게 임차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민법 7581항에 의거하여 이웃상가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경우 질문자는 1차적으로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는 2차적으로 이웃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758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71318 판결 참조).

2. 위 사안의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으로 판단된 점이 있고, 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이웃상가 내에 있던 침구류 등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는 점으로 보아,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1차적으로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2차적으로 이웃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81항 단서조항).

3. 다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바, 질문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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