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3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고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명확히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감정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확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 판결로 한정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신속·공정·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규제의 경우 복잡한 의학적 지식 등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다 조정개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키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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