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 화목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확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펼친다.

또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와 임시 초소에서 불법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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