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위해 SW산업·벤처투자 활성화 관건”

1인당 월 급여가 600만원인 경력직원 6명을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 A사는 최근 공공기관인 D공사부터 1년치 SW 사업을 6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이 사업을 월 급여가 500만원인 직원 4명을 보유한 B사에 35000만원에 하도급했고, B사는 월 400만원인 프리랜서 2명만을 가진 C사에 13000만원에 재하도급했다.

규모, 협상력 부족 등으로 직접 또는 공동 수주를 하지 못한 C사는 하도급을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제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SW 중소기업과 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수주하는 하도급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SW 사업을 1차 수주한 기업이 사업 전체를 하도급하거나 1차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법을 개정해 SW 개발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SW 사업을 주문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기술성 평가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SW 업체의 상생 항목에 만점을 주는 조항도 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1차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2차 하도급이 허용된다.

SW 사업을 최초로 수주한 업체가 사업 전체를 하도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SW 사업 수주 업체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만들겠다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참여 비율, 최초 수주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 등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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