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현수막 간주”

사진=청주시 직원들이 한 예비후보가 무단 설치한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청주시가
6.4 지방선거에 대비, 후보·개인의 투표 안내·독려를 위한 현수막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 같은 현수막 설치를 불법으로 간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만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계도·홍보를 위해 30일 이내 기간에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불허할 방침이다.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단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설치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면서 투표독려를 빙자한 상업용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된 사례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7일과 331, 각 정당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3월 마지막 주말에는 일부 예비후보자 등의 투표안내 등 현수막 200여장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투표독려 현수막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외에는 설치를 금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각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속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 선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 후보의 편법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등 찬반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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