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이후 유예기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

제천시가 2014년 4월부터 제천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과 경영지원 등을 위해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련조례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천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가진 10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신청이 접수된 소상공인이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와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이자의 연2%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게 되며, 지원한도는 1인당 1회 3년에 한한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 7일 공포됐고 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적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한종 제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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