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종배 충주시장이 사임함에 따라 이우종 충주부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권한대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시장은 6.4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 등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당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섬김과 소통, 화합의 시정을 기반으로 백년대계 새 충주시대를 열어갈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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