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반대위 “최명현 시장 ‘조건부 취소’ 방침은 환영’


속보=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사업 반대 추진위원회가 수목장 등의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불허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1일자 4면

반대추진위는 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1일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변경) 신청’에 관한 허가 건에 대해 최명현 시장의 ‘조건부 취소’ 방침에 대해 수산 면민들과 ‘수산면 수목장림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추진위원회는 “현재의 ‘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는 주민의 고통을 배려한 위민 행위로 볼 수 있음에 틀림없으나 동시에 법리적 관점에서는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불의한 사업자들에게 법적다툼(소송)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자측이 승소하는 등 안성·공주·달성 등지에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며 “지난 2월 28일 시 주무부 과장, 면장, 사업자 대리인, 반대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서명했던 ‘사업취하 및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4자합의’에 따라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별신제의 문화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향후로도 수목장등의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4개 인접면에 대한 수산면 수목장림 설치 반대에 관한 주민서명 3000인 서명을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며 시를 압박했다.
 
또 “연대를 통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정력의 이유 없는 낭비와 그 후처리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비용,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심대한 고통에 대해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결국 반대추진위는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가 아닌 사업자체의 무효나 사업자의 사업신청 취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앞으로 시와 사업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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