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실상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올 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3분의2 이상의 업체에서 최소 2건 이상의 법규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다.
위반업체 상당수는 유명프랜차이즈 업체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었다. 이들 업체가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들에 인력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면서도 권리보호는 외면해온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른바 ‘알바’다.
전문기술 등 까다로운 조건도 필요 없어 쉽게 쓰고, 쉽게 그만두는 특성이 있어 구직자나 구인업체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도 큰 편이다. 함정은 여기에 있었다.
업체들은 법과 사회현실에 무지한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업소가 조사대상중 390곳이나 됐다. 열 곳 중 네 곳 이상이 서면계약 없이 적당히 말로 일을 시켜왔다는 뜻이다.
이러니 돈을 제대로 줄 리가 없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있었다. 이름을 대면 금세 알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을 단 업체들이 이런 짓들을 해왔다.
특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악명 높은 편의점에서 법규위반이 많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해 위반률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도활동도 벌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청년실업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는 것을 ‘죄악’이라고 지목했다.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은 성장이 미미하고 그나마 고용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나마 현 수준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
임시직과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저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특히 청소년층의 경우 ‘알바’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 같은 사실상의 노동착취는 해당업체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과 냉소, 나아가 저항감까지 불러일으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알바 지옥’업체에서 불법과 부당행위에 시달린 이들이 기업과 정부를 신뢰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거시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청년노동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안전한 일자리의 확보와 공급에도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 ‘알바’형태의 노동 전반에 대한 엄중한 실태조사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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