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5개 마을 선정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의 10가구 이상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하며, 도와 시·군에서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까지 접수된 1차 신청분 가운데서 15개 마을 519가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2차 신청은 오는 14~25일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 후 가능하며지 원금 신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올해 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단독·공동주택과 마을단위지원(그린빌리지) 등 1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주택지원 사업(그린홈·그린빌리지)에 도비와 시·군비 61억600만원을 투입해 도내 3212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전략산업과(☏ 041-635-2253)이나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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