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 무공천 당론을 뒤집고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하루 동안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다시 물은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가장 먼저 폐지를 공언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다. 그는 2012년 10월 무소속 대선 후보 신분으로 시·군·구 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기초단체장까지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공약 이행의 시험대로 볼 수 있는 지난해 4.24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당내 논란 끝에 무공천을 선택했고,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유지했다. 이후 계속해서 공천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까지 나서 올해 초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거규칙을 놓고 정치권은 지루한 공방을 계속 해왔다. 기초선거 공천 찬성론자는 무공천시 지방토호 세력, 미검증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책임정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는 공천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이 횡행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야권은 신당 창당의 '새 정치' 상징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내걸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현실론' 속에 공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지방선거 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정당 표방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 표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하자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하나같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한 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 여야가 똑같은 공약을 내건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여야 모두 기초선거 공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는 다시 폐지론으로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한 규치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규칙'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은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 정치권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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