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에 따라 자녀보다 배우자 우선 보상

(문) 저(甲)는 몇 년전부터 서울에서 乙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乙의 자녀들은 이혼한 전처인 丙이 제주도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乙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도중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이 乙의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상속을 이유로 사망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보상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36조, 62조, 63조에 의거하면 질문자는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의 선순위권자라 할 수 있어 질문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지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 26회에서 밝힌 바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각종 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또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 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정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63조 4항에 의거하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순위가 이루어집니다. 
4. 따라서 질문자가 乙의 자녀보다 우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乙의 사망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으로도 일실수익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받지 못한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받게 되는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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