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15일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을 위해 급식소내 식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토록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명단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위생사고 발생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행정체계 미비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식품안전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각 1명씩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부여해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사고의 책임을 분명토록 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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