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한종수 기자 = 충북인삼농협(조합장 최만수) 구매 비리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인삼농협 일부 임원이 인삼 구매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충북인삼농협은 조합원이 재배한 인삼이 아닌 외지 인삼 수십억원 어치를 2005년부터 사들여 홍삼 가공·판매 차액을 남겼고 이를 일부 임원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수사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인삼을 사들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일부 임원이 횡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농협 관계자는"그동안 경찰 수사로 직원과 조합원들이 큰 고통을 받았지만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며"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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