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차단·공정공직풍토 조성

예산/이종선 = 예산군이 반부패 실천과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청렴서약제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청렴서약제는 군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서약문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공직자 개개인이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제도다.

서약서 내용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금품·향응수수 금지,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개인의 반부패 의지와 마음자세에서 개인의 청렴한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곧 청렴정책의 최종목표로 한 사람의 공직자도 빠짐없이 동참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청렴계약제를 보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막는다는 것.

청렴계약제는 불공정한 입찰, 계약 및 금품, 향응 수수로 인한 부패행위 적발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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